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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유 캐나다 입출국시 유의사항

미국경유 캐나다 입출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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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o아빠 조회8,729회 작성일 09-06-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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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캐나다 런던으로 오는 방법은 가장 편한 노선이 인천-토론토 대한항공 직항이겠죠. 그러나 예약하기도 어렵고 항공료도 1,700불 이상으로 많이 비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벤쿠버나 나리타를 경유하는 에어캐나다, 홍콩을 경유하는 케세이 퍼시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보다 더 저렴하게 캐나다에 올 수 있는 노선이 미국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번 한국갈때 미국경유노선을 이용하면서 시카고나 LA등에서 하루씩 Stop Over하면서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여권제도 시행과 아울러 미국 무비자 협정시행에 따라 유의해야 할 사항이 새로이 제기되게 됩니다. 즉 전자여권제도 시행이전 미국비자를 가지고 입국시에는 6개월 체류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여권시행후는 체류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미국에 잠깐 다니러 간 경우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미국도착 직후 캐나다로 재입국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데 디트로이트에서 3개월짜리 미국 비자를 받아 토론토 공항이나 런던공항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심사시에 역시 3개월체류 비자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경우 3개월안에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야 문제없지만 영주권 수령전까지는 6개월 비자를 연장해가면서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지게 됩니다. 즉 서류를 꾸며서 캐나다 비자연장 사무소(베르레빌 알버타)로 보내도 3개월밖에 연장을 해주지 않게 됩니다. 악순환이죠.그러므로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하셔서 항공편을 결정하시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미국입국시 받는 비자양식인 I-94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양식은 미국 입국과 출국기록을 나타내는 양식인데 미국입국시 스테이플로 여권에 찍어줍니다. 출국시 출국심사를 받게되면 이민국 직원이 떼어가지만 육로나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시에는 반드시 캐나다 이민국 직원에게 이를 떼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것으로 되어 체류기간이 지나면 본의아니게 미국 불법체류자가 되어 향후 입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양식을 떼주지 않고 캐나다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다음에 기재된 미국내 주소로 발송하여야 제대로 출국처리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구비서류    - I-94양식    - 여권 인적사항면, 출입국 도장이 찍힌면 전부 복사    - 미국외, 즉 캐나다내 체류하고 있다는 관련서류      예컨데, 미국외의 고용주로 부터 받은 봉급표, 미국외 학교로 부터 받은 성적표, 미국외에서      사용한 크레디트 카드 영수증 등 ㅇ수신처    ACS-INS SBU    P.O. BOX 7125    LONDON  KY  40742-7125    USA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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