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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부모-조부모 초청 신청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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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세계 조회3,355회 작성일 18-03-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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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 신청자 추첨

 

연방이민성, 1만명에 이메일 통고

60일내 관련서류 제출해야

 

연방이민성은 최근 부모-조부모 프로그램(PGP)에 따른 스폰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했으며 해당자들에게 개별 통고를 시작했다.

21일 이민성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두 1만명을 뽑았다이들은 이메일로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정에 명시된 모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최종 스폰서를 확정한다”60일 이내 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추가 추점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첨에 포함된 대상자는 지난 12일부터 21일 사이 신청한 경우로 이민성은 오는 23일까지 개별통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이민성은 종전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정했던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 선착순 접수 방식은 신청자가 직접 해당 지역 이민성 사무실을 방문해 혼잡이 일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이민성은 자체 웹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제출토록 절차를 개선했다. PGP 정원을 5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다.

이와관련, 이민성은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향후 추가 추점에서 선정될 기회를 갖게 된다오는 2020년까지 PGP를 통해 모두 615백명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또는 조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스폰서 자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저 연 39813달러에서 84631달러의 소득을 입증해야한다.

한편 이민성은 모국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상봉을 원하는 영주권자/시민권자는 입국후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유효기간 10년짜리 일명슈퍼비자를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토론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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