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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생 프로그램의 사기 근절을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예정

국제학생 프로그램의 사기 근절을위한 새로운 규정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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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5,423회 작성일 12-12-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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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사립 학교의 학생 비자가 이젠 사라지나?CO-OP비자는?? study permit과 사립 학교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정안 도입 예정. -국제 학생 프로그램(International Student Program)의 사기 근절을 위해 새로운 규정 도입 예정-이미 몇년전부터 스물스물 나타나던 학생 비자 사기나 남용에 대한 대비책이 이제 제대로 정비될 예정인가봅니다. 지난달에 각종 사립학교에 CO-OP 프로그램 근절에 대한 이민국 공지가 내려왔다던데, 오늘 이 개정안이 그 공지의 '공식 끝판왕'쯤으로 생각하면 될 듯하네요. 주 내용인즉-앞으로는 현재처럼 아무- 어떤- 시시껄렁한- 사립 학원의 프로그램으로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하는대로 다 내주는 게 아니라, 각 주정부에서 지정한 designate educational institutions의 프로그램에 등록을 한 국제 학생에게만 study permit을 주는 쪽으로 수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속하지 않는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과정에 한해서만 교육 과정을 제공할 수 있고, 역시나 학생들은 현재와 같이 6개월 이하의 과정은 관광 비자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개정안 발표이기 때문에,1. 현재 off-campus work permit이 되는 학교들만 이에 해당이 될지. 2. ESL이나 business school등의 사립 학교들도 이에 해당을 시킬지. 3. 그렇다면 CO-OP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 사라지고 난 뒤 off-cam으로 대체가 되는지. 아니면 여전히 CO-OP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여전히 코업기간을 끼워넣은 사립학교의 프로그램은 6개월 이상이 될텐데 이런 경우엔 학생 비자는 신청가능한지. 4. 기존에 유아교육 프로그램처럼 CO-OP 이 필수로 필요한 '실습 위주의 과정'의 경우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가 이 designate educational institutions에 속해질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 실습 과정을 풀어나가야하는지. 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고로,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한 규정이 set 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이번 개정안의 Pros & Cons는*Pros: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학교가 지정이 될지 모르지만, off-campus work permit 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designate educational institutions 말고도 새로 지정이 될 학교들에게도 off-campus work permit 권한이 주어지고, 또한 현재처럼 ‘신청을 해야만’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학생비자를 받고 공부를 시작하면 워크 퍼밋 신청 없이도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ESL 학원에서 남용되던 CO-OP 사기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CO-OP이 존속을 할지 말지 또, CO-OP기간을 덧붙여 학생비자가 연장이 될지 말지는 모르는 일이니.. 좀더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Cons: 어찌보면 pros에 속하는 이야기지만, 수속비 조금만 내고 학교 안다니면서 1년 2년 비자만 연장하려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청천벽력같은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경우엔 그 학생비자에 요구된 condition을 지켰는지에 대한 ‘증거 요청’을 할 수 있게 이민국의 권한이 확대된다. 만약 이 새로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캐나다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일단 시행령 나오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관련 링크: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2/2012-12-28.asp?utm_source=media-centre-email&utm_medium=email-eng&utm_campaign=generic#.UN40HevCiKo.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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