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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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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7,885회 작성일 12-12-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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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Bridging Open Work Permit 2012년 12월 15일을 기점으로 Bridging Open Work Permit의 적용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워크 퍼밋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건 LMO를 거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OPEN워크 퍼밋이라는 것’ 입니다.예를 들어, -리빙 케어기버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고 나면 오픈워크 퍼밋이 주어지고-인사이드 배우자 초청의 경우, 영주권이 1차 승인을 받게 되면 오픈 워크 퍼밋이 주어진다. 둘 다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다리’역활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모든 skilled work immigration 프로그램으로 확장이 된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FSWP, FSTP, CEC나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PNP프로그램에서 말입니다. 기본은 이렇습니다. 1. 캐나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2. 위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난 뒤 1차 승인을 받았고 3. 기존에 가지고 있는 워크 퍼밋이 곧 마감이 되며 4.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신청을 했다면, 일년동안 유효한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을 해놓고도 워크 퍼밋이 곧 마감 ‘새 LMO’를 신청하거나 ‘관광 비자’로 돌리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아도 되니, 영주권자가 되기 전까지의 Status에 대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금년의 발표중에서 가장 환영할 만한 발표인듯 합니다. 관련 이민국 공지는 아래를 참고,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manuals/bulletins/2012/ob48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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