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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에 대하여..

범죄경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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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0,686회 작성일 12-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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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Study] Criminal Record?2년 전쯤인가부터, 캐나다 이민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 서류’를 뗄 때, 꼭 실효된 형(lapsed record)을 포함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었습니다. 그 뒤로도 캐나다 이민국은 ‘음주운전’ 등의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딱히 크게 이민 신청을 기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반해, 2012년들어 기존에 태클을 걸지 않았었던 범죄 경력에 대해서도 종종 결격 사유를 내리거나 복권/사면 신청을 하라고 요청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저런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바-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봅시다. 기본적으로 캐나다 이민법상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해외든 캐나다내든)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를 하고, 이 기록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결격 사유가 될 수가 있음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의 범죄 기록에 대한 형은, 캐나다 형법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마다 판단 기준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즉, 내가 한국에서 지은 죄는 우리네 인식상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걸 캐나다의 형법에 의거해 판단을 할 시 중범죄로 간주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종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나라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우리네 인식으로 내리는 성급한 판단은 ‘자폭’을 초래한다는 말입니다.간단하게 본인의 Criminal Record가 경범죄(Summary Conviction)인지 중범죄(Indictable Offence)인지 캐나다 관련 법안에 의거해 판단을 하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이 ‘최대 10년의 징역’인지 ‘최대10년 이상의 징역’인지에 따라 Deemed Rehabilitated(복권으로 인정)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중범죄의 경우 형을 마감한 지 10년이 지났을 경우 Deemed to Rehabilitation이 되긴 하지만, 이 역시 이민 신청시에 Cover Letter 통해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또는 형을 마감하였거나 적발된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Rehabilitation Application(복권 신청)을 통해 복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이민처럼 거진 1년 가까운 시간이 소모가 되는 단계이므로, 이민신청을 고려하고 있고 내가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기록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면 빠른 시일내로 우선 복권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것입니다. 더불어, 캐나다 내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는 Rehabilitation(복권)이 아닌 Pardon(사면) 신청을 해야만 하니 그것도 기억해두면 좋을듯 합니다. 년초에 의회를 통과된 Safe Streets and Communities Act 법안에 따라 경범죄, 중범죄에 대해 각각 Pardon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이 되었으므로 관심있으신 분들은 밑의 링크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http://www.publicsafety.gc.ca/media/nr/2011/nr20110920-2-eng.aspx물론, 캐나다 이민법상, 캐내다에서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Pardon을 신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 너무 서둘러 겁먹지는 않아도 됩니다. 단! 음주운전은 안됩니다!*Rehabilitation ? 복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음, 이민법상 캐나다 밖에서 행해진 범죄에 해당. Pardon ? 사면: 법률상 죄를 용서하며 형벌을 면제함, 이민법상 캐나다 내에서 행해진 범죄에 해당. **요즘의 이런 범죄경력에 대한 트렌드(?)가 비단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이민 Priority 나라인 뉴질랜드, 호주등의 이민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가고있는 실정이라, 해당이 되는 사람들끼리 ‘실효된 형 제외 법규’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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