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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법 변경사항

배우자 초청이민 법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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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6,305회 작성일 12-12-1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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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ouncement] The Jig is Up on Marriage Fraud! 배우자 초청 이민 사기! 물럿거라~!! 금년 초부터 소문이 무성하던 ‘배우자 초청 이민 Barrier’가 드디어 그 공식적인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단은 ‘조건이 안 맞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닌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 살펴봅시다. 캐나다 이민국은 10월 26일 어제, 영주권을 목적으로 혼인을 하는 이른바 ‘편의성 결혼’의 사기 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소개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초청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이후 법적인 결혼 관계를 '2년 동안' 지속해야만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거다. 이민성 장관인 케니는 “캐나나 전역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결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많은 캐네디언 희생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심각하게 악용하며 많은 이들을 고통받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제정으로, 이런 사기들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서 무고한 캐네디언들이 희생량이 되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 시점에, 아이가 없고 교제를 시작한지 2년이 채 안되는 배우자나 동거인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동거인은 영주권을 받는 그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법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라는게 이번 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번 조건부 법안은 다른 공지들과 다르게 즉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기다리게 만들면 오늘 내일 바로 바로 신청서를 날릴 악마같은 사람들이 많을테니 말입니다) 그 말인즉, 2012년 10월 25일날 이후 접수된 모든 배우자 초청 신청서부터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되는 신청서는, 위에 말했다시피 아이가 없고 교제를 시작한지 2년이 채 안되는 커플들의 신청서 입니다.이와 더불어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건, 지난 3월에 소개된 규정 중 하나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새로운 배우자를 5년동안은 스폰서 할 수 없다’ 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혼하고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 주고 싶으면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겁니다. 당연히 예외규정들은 존재를 합니다.어떻게 보면 이번 법안을 포함하여 위 사항들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호주, 미국, 영국은 이미 배우자 초청에 한해 이런 조건부 규정안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가장 취약했던 이민 카테고리인 배우자 초청부터 어느정도는 합리적으로 뜯어고쳐나가고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는것이 좋겠습니다. 생각건데 내년인 2013년 역시 총알처럼 쏘아대는 변경안들로 인해 골치 좀 썩을 듯 싶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던 금년초부터, 일각에선 이 또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걱정을 마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타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에서 인지하고 있다시피, ‘인권과 범죄행위근절’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해당 이민국 공지는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2/2012-10-2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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